운전을 하다보면 벌금만큼 무서운게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고나면!? 갑자기 훅!! 쌓인 벌점에 당황스럽죠
벌점이 40점이상이 되면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입니다.
그럼 벌점 40점이되면!? 40일 면허정지에요!!
또, 1년간 벌점이 121점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취소입니다..!!(뜨헉)
*대표적인 벌점 유형 (출처 - 나무위키)
-
10점 : 통행방법 위반(인도 침입 등),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노상 다툼으로 도로교통 방해,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도로에 버리는 행위, 도로에 차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
15점 : 신호위반, 시속 20km 이상 ~40km 미만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앞지르기 금지구역 위반, 적재 제한 위반(과적) 및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 표시 장치 위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
-
30점 : 중앙선침범, 시속 40km 이상~ 60km 미만 속도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및 및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고속도로의 갓길, 버스전용차로 무단통행,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부, 신분 확인 불응
아래 부터는 적발 즉시 면허정지처분
-
40점 :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 또는 주정차 차량 이동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때,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 입건될때,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할때,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때
-
60점 : 시속 60km 초과 속도위반. 즉 제한이 30km/h인 골목길에서 90km/h로 주행하면 해당. 고속도로라면 170km/h를 넘기면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점이 2배가 되서 120점으로 단번에 면허취소 가능
-
100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할때, 보복운전으로 사고야기할때
-
110점 :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대상자가 행정심판등으로 구제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이렇게 무서운 벌점을 특혜점수로서 감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마일리지'
인데요,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간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1.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않을것
2.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달성하면 자동 갱신됩니다.
그렇게 매년 특혜점수가 누적되는데, 벌점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은 벌점에서 특혜점수만큼 차감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총 기간을 감경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이렇게 좋은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우리은행 각 지점
온라인신청 : (경찰청교통민원24시(이파인)) 사이트 가기
접수기관
교통국 교통안전과 / 연락처 02-3150-0637
문의처
경찰청 / 연락처 182
정부24시 사이트에서도 연결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부터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이용하고 혜택받으세요~
'생활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엠브레인 패널파워 설문, 좌담회 1년이용 후기 (0) | 2021.05.14 |
---|---|
지금 신차를 사야되는 매우 합리적인이유 3가지 (2020 신차할인 혜택) (0) | 2020.11.05 |
[앱테크] 앱으로 돈벌기!! (0) | 2020.02.13 |
[페이득, 제로페이로 할인받자!!] 따릉이 50%할인 사용방법/주차장/이벤트 등 이용방법 설명/후기 (0) | 2019.12.19 |
[주유소 가격비교하고 저렴한데서 주유하자!!] 한국석유공사 오피넷/휘발유/경유/충전소 가격비교!! (0) | 2019.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