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재계약하는 방법, 전세연장시 알아야 하는 내용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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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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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연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전 포스팅에서 전세연장계약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전세연장했을 때 은행전세대출 연장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작성하겠습니다.
○전세대출연장
전세대출 연장시 필요한 서류 중 전세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새로작성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입니다.
*잔금영수증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은행에서는
등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지 잔금영수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더라구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자 가입자 > 즉시가입
- 2020년 8월 18일 이전 임대사업자 > 2021년 8월 18일 이후 계약건에 가입(2021년 6월 계약이라면 해당없음)
*계약일 기준인지 전세일 시작기준인지 확인필요
*HUG 또는 구청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 3/4, 임차인 1/4 부담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장시에는
FAQ에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하면 좋습니다.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3.jsp?tabMenu=Y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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