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해제 방법

0job 2021. 4.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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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이후 집행되지않은채 20년이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 20년이 된 순간 모든 계획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일몰제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계획시설을 빨리 없애고 싶다면!!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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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결정고시 이후 10년이상 지난) 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있을 때

이 계획시설을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요청, 건의, 문의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위의 사진처럼 총3번에 걸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시청,군청 담당자한테 해제입안신청서를 작생해서 보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217&lsiSeq=229559#J1243974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2. 17.] [국토교통부령 제822호, 2021. 2. 17., 일부개정]

www.law.g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별지에 보면 양식이 있어서 작성 후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3개월내에 답을 줘야하는데 1단계에서 안된다고 하면

2단계로 결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도지사 등이 되겠죠


이때에는 해제신청서를 보냅니다. 양식이 달라요.

양식 다운받는 곳은 같습니다.

2단계에서도 안되면 3단계 국토부로 보냅니다.

이때는 해제심사신청이구요

3단계에서도 안된다고 하면 끝입니다.. 만


국토부 가이드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는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의

제3장 해제 기준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1. 기본원칙
(2)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한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이 되는 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 또는 재수립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1~3년차)와 2-1단계(4~5년차)에 포함되어야만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라는게 써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게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각 시.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1단계
2-2단계
세 개로 나뉩니다.
순서대로 빨리진행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내 땅이 없다!! 하시면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해제해달라고 했을 때 안받아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2단계라면,
해제가이드라인에는 2-1 포함까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하니 이부분에 대해 문의해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장기미집행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지않다고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준비 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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