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얻는분들 필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후기/방법/ 팁

0job 2020. 1.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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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수철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름도 어려운 이 보증에 대해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9년 여름에 실제로 조사하고 가입해보면서 겪은 노하우와 가입방법 등을 말씀드릴게요~!!

 


 

 

1. 가입이유

내집마련의 꿈을 달성하기전 우리는 월세 또는 전세에서 시작합니다. 

목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로 시작하는데, 이 소중한!!!! 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상하기 싫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문제입니다..

얼마전 뉴스에 나왔던 600채 갭투자 집주인의 전세금 나몰랑 이야기.. 

비단 뉴스보도가 아니더라도 집주인들은 새로 전세들어올 사람이 구해져야 돈을 준다고들 하죠.. 

이제, 이런 맘고생하지말고 내 전세금!! 당당하게 돌려받도록 합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서 ^ㅡ^

 

2. 기관비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을 더 선호하는데요, 이유는 가입조건가입금액(납입금)이 더 좋기때문입니다. 저도 주택도시보증사(HUG)에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3. 가입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입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꼭!! 전세얻을 집을 계약하시기전에!!! 위의 가입조건을 숙지하신 후 전세계약에 임하시구요 

전세계약하실 때,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대출등을 받지않는다.

이런식으로 명시하셔도 좋을거같아요

전세계약 다 하고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들어야지~ 생각하면 늦을 수 있어요.. ㅠ

특히, '전세계약기간'과 '선순위채권(집주인 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60%이하'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1순위로 KB부동산시세를 본다고합니다. 

KB부동산에서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데 하한가로 보시면 되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보증조건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라고 되어있죠. 

보통, 전세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내 전세금)를 지키기위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부터 효력) 

그런데 아에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전세살고있다!! 라고 명시하는 좀 더 금액이 비싸고 어려운(?) 전세권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요,

집주인들은 등기부등본이 더러워진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동의를 잘안해주죠..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들려면 임차인(나의)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하면안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해야됩니다.)

 

또,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떼서 제출해야됩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은 동사무소에서 떼시면되요) 

보통, 이전에 전세살고있던 사람이 이사가고나서 당일날 이사간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가 전세들어갈 집의 전입세대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당일날 전입신고를 안할수도있죠.

몇일 기다릴 수도있지만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으니 전세계약할 때, 미리 말을 해놓으시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추천하는 가입절차/방법

주택도시공사(HUG)의 대표번호 1566-9009 로 아무리 전화를 걸어봤자 상담원연결이 어려운데요, 하도 컬러링을 듣다보니 어느새 노래를 따라 흥얼대는 나를 만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서(100%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준비한 후) 지사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면 미비한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도있구요. 나에게 맞는 할인혜택을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네요!! 활용하면 편리할 거 같아요!)

 

 

 

5. 꿀팁

- 2년 전세계약이라면 1년이 다되어갈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세요!!

 왜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는 보증기간이 적을수록 저렴합니다. 2년과 1년은 2배차이가 나죠.. 

근데, 보장은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잊어먹고 가입을 못하겠다 하시는분이 아니면

1년남았을 때 가입하는게 사실 이득입니다.

 

- 예비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로 할인혜택을 받을 것인지, 청년으로 혜택을 받을 것인지 따져보

고 청년혜택을 받는다면, 혼인신고전에!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예비신혼부부들은 결혼전에 집을 구해놓으니까 여유가있죠~)

 

*여담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들어야되는데, 

이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랑은 다른겁니다. 

 

- 전세금은 계약시 5%~10%를 내고 입주날(이삿날)에 잔금을 집주인에게 주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보내는 전세금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사갈 집을 마지막으로 (무조건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본인이 은행에 돈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 은행에서 집주인에 돈을 보내줍니다. 요청안하면 바로 보내버려용 (그래서 평일에 잔금날을 하셔야 좋아요)

또,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나에게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은행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행에 반환해야됩니다~

 

그럼, 소중한 전세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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