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특장점, 세대수)
세대정보 - 총 531 세대 (특별공급 229세대)
규모 - 3개동 (지하 6층 ~ 지상 최고 49층)
분양예정시기 - 2021년 5월
입주예정시기 - 2025년 2월 - 청약일정
특별공급 - 2021.05.10
일반1순위 - 2021.05.11
일반2순위 - 2021.05.12
당첨자발표 - 2021.05.18
계약체결 - 2021.05.31 ~ 2021.06.03 - 청약방법 - 청약홈
- 특징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한이 적용
- 전매금지 10년 : 21년 5월 계약부터 10년
- 거주의무 입주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하여 거주 > 25년2월부터 5년
- 위치 - 경기 화성시 오산동 970
- 분양가 (평단가)
- 모집공고문 분석
- 특별공급 내역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세대주일 것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순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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