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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안내, 청약일정, 청약조건

by 0job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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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은 사전청약, 본청약으로 나뉩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예정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하게됩니다.

 

 

 

사전청약 공급일정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

 

분양가 산정은?

 

분양가상한제를 토대로 금액이 책정되네요.

 

청약자격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전체 3기 신도시 해당)는 2년 이상 거주

 

-지역우선 공급비율 :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자산조건 : 공급유형에따라 소득, 자산요건이 다르나 아직 확인이 안됨.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은 못넣나?

> 사전청약에 당첨되도 본청약 이전이면 다른 청약에 지원해서 당첨시 사전청약 취소됨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재당첨제한

*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해 있는 자는 사전청약이 불가함

 

특별공급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 으로 간주, 모두 무효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신청 제한됨

* 사전청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1년 동안 사전청약 참여 제한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지원여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포함)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

* 단,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내(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면 청약일정이 정해졌을 때, 문자로 알려주니까

신청하는게 이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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