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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계약부터
보증금 6천만원초과, 월세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됩니다.'
만약, 6월이전인 2021.05월에 계약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되며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1.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
2. 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
아래에 방법은 1.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 방법입니다.
---- 전월세거래 신고 사이트 --
https://rtms.molit.go.kr/index.do
-전월세거래 신고따라하기
1. 접속
2. 로그인
> 로그인은 공동증명서로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등록
상단의 신고서등록버튼이나 하단의 신고서등록 버튼을 눌러서 신고합니다.
소재지와 신청인을 구분해서 신청하고
신청자가 임대인, 임차인 내용을 모두 입력합니다.
4. 신고필증 발급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할시 최대 100만원의 벌급이라고 하니까.
괜히 기한을 놓쳐서 벌금내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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