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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해제입안신청서에 이어 2번째 단계인
해제신청서 작성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https://kindsoochul.tistory.com/m/180
해제입안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위의 해제신청서의
8.편입면적
10.실시계획인가일
12.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
빼고는 작성이 가능하실겁니다.
8.편입면적은 구청 또는 시청 도시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됩니다.
----아래 작성하는 내용은 정확하지않음 확인필요
땅.. 정말 어렵네요 하나하나 찾아가다보니 이런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확실하지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결정고시)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실시계획인가 > 토지보상 > 집행
그래서
10.실시계획인가일은 실시계획이 없다면 인가일도 없습니다.
12.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청, 군청등의 홈페이지에 매년 올라옵니다.
해제신청서는 결정권자한테 보내는것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을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모르겠는 항목은 시, 군청 도시과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해제입안 적용예시
별지의 해제신청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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