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에서 중요한 건 과실비율 인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서 박으면 왠만하면 뒷차 과실 100%겠죠
과실비율이 알고싶으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1
과실비율은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정해주는게 아닙니다. 사고 당사자들이 인정해야됩니다.
사고시 몇대몇 과실이라고 보험사직원이 얘기했을 때 서로 합의하면 그 비율대로 처리됩니다.
100:0 이면 100에서 0한테 전부.
80:20 이면 20 차량의 인적100%, 물적 피해의 80%를 80차량이, 80차량의 인적100%, 물적 피해의 20%를 20 차량이 지불합니다
그래서 100대 0이어야 하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본인과실이 100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난감합니다.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1. 경찰사고접수
- 사고지점 관할이 아닌 가까운 경찰서에서 접수가능.
- 경찰 조사가 끝난 후
- 교사원(교통사고확인사실원) 발급
(상대가 괘씸하다면 처벌요청 > 형사처벌 또는 벌금, 벌점부여)
교사원이 상대측 잘못이라고 써있어도 인정못한다면?!
(경찰은 과실비율을 정해주지 못합니다.)
2. 분쟁조정심위위원회
- 쌍방 중 한쪽이라도 원하면 분심위에서 판결?해줍니다.
- 재심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인정못하면
3. 소송
- 개인소송, 보험사 대리 소송이 있는데 보험사 대리 소송으로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 분심위를 거치지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이때는 상대방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소송도 1, 2, 3차 까지 있습니다.
문제점
소송은 내가 쓴 비용에 대해 구상권(돈 내놔)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고 그 비용을 받는 것이라 우선 내돈이 들어갑니다.
(면책금 + 보험료 할증) 소송에서 이긴다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6개월~1년)
상대보험사에서 렌트비용 지급을 안해준다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보험사에서 렌트비를 지불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내돈내고 렌트쓰다가 나중에 분심위로 끝나거나 소송에서 이기면 영수증으로 청구해서 돌려받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 치료, 합의금은 다음 포스팅에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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