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있는분들 필독!!]면허정지 감면 혜택 '착한운전마일리지'
운전을 하다보면 벌금만큼 무서운게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고나면!? 갑자기 훅!! 쌓인 벌점에 당황스럽죠 벌점이 40점이상이 되면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입니다. 그럼 벌점 40점이되면!? 40일 면허정지에요!! 또, 1년간 벌점이 121점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취소입니다..!!(뜨헉) *대표적인 벌점 유형 (출처 - 나무위키) 10점 : 통행방법 위반(인도 침입 등),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노상 다툼으로 도로교통 방해,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도로에 버리는 행위, 도로에 차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2020. 1. 9.